당직업무 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9.01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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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직업무 지침(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적용범위 및 목적
2.용어의 정의
3.책임 및 권한
3.1 당직자
3.2 생산관리팀장
4.업무절차
4.1 당직편성 절차
4.2 당직변경 절차
4.3 당직 인수인계
4.4 당직일지 작성
4.5 당직실
4.6 야간 근무시간
4.7 당직 중의 업무처리
4.8 당직근무 순찰지침
4.9 당직근무 순찰결과 전산등록
5.기록관리
본문내용
1.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는 당사 사업장내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사원에서 팀장 미만 남자 관리사원을 대상으로 주간근무 시간 외의 행정기능과 대내외 업무기능을 유지하고 사업장의 안전과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당직: 정규 업무 시간 외에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당번을 배치하는 업무이다.
3.책임과 권한
3.1 당직자
1) 야간근무 중 발생되는 사업장내의 인원관리, 생산진도관리, 안전관리 및 대외문제 등 긴급사항 발생시 공장장을 대행하여 야간 근무 중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당직은 주간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한다.
3.2 생산관리팀장
1) 당직근무에 대한 제반 사항은 생산관리팀에서 주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2) 팀장은 당직자가 익일 오전 10시 이전 퇴근토록 한다.
3) 생산관리팀장은 생산현장과 관련된 부서(즉, 생산, 자재, 영업, 보전, QA, QM)에서 당직 담당을 편성하며, 근무장소는 각 공장으로 한다.
4) 당직근무 편성 시 동일 팀 2명의 동일 근무지의 당직근무는 최대한 배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변경 절차에 의거 변경할 수 있다.
5) 당직 편성 제외 인원은 ①본인 결혼 ②장기 출장자 ③타 공장 파견 근무자 ④부상,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는 해당월에 당직근무를 면제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