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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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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31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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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완전 동일한 경우
2. 특허발명이 공지기술보다 상위개념인 경우
3.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공지기술인 경우
4. 특허발명이 선원주의/확대된 선원주의에 위반된 경우
5. 특허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한 경우
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 (균등론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완전 동일한 경우

공지기술(a+b+c)과 완전 동일한 특허발명(a+b+c)이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2. 특허발명이 공지기술보다 상위개념인 경우

공지기술(a1+b+c)로 이루어진 발명보다 상위개념으로서 특허발명(A+b+c)(A는 a1, a2로 구성된 발명)로 구성된 발명이 특허받은 경우 특허권의 효력을 의미하며, 특허발명은 신규성 상실로 특허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특허된 경우에는 무효심결 여부와 관계없이 a1+b+c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3.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공지기술인 경우
[대법원 1964.10.22. 판결 63후45 판결]

신규 발명과 유기적 결합여부에 따라 보호범위 확장여부를 구별하는 개념으로 신규 발명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부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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