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1.22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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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특허권 획득 절차
2. 한국의 특허 출원 후, 타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의 특허권의 설정등록 가능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A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법인으로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체적인 요건과 특허출원에 전에 국내에 제품을 출시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이 한국 외에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서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국내출원 이후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본다.
II. 본론
1. 한국의 특허권 획득 절차
1) [특허출원의 주체적 요건]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의 객체인 발명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은 물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즉, 출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i) 일반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ii) 권리 능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적격이 있어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발명의 완성에 의해 발생하려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로서,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 인정되는 권리이며, 자연인에게 귀속된다.
참고 자료
특허, 상표 정보/ http://www.ip-nc.com/index.php?mid=media&document_srl=3173
특허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D%97%88%EB%B2%95
특허법/ 임병웅/ 한빛지적소유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