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11.2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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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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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발명의 신규성상실에 대한 예외와 선출원주의와의 관계
신규성 ․ 진보성 유무의 판단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게 되어 과학적 연구를 방해하게 되어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발명자에게 가혹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특허법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특허법은 신규성 의제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성상실 예외의 법적효과는 당해 공지사유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일 뿐, 출원일의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는 신규성 등만이 의제될 뿐이며, 선출원주의의 예외는 아니다.
즉 당해 공지행위만 신규성 상실 자료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성상실 예외의 적용효과로서 제3자의 공지나 출원행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해 공지 행위시와 출원일 사이에 공지 발명과 동일한 제3자의 발명이 공지되거나 출원된 경우 양자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자의 공지행위가 본인의 공지행위에 기초한 것인 때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나, 본인의 동일한 유형의 재차 공지행위는 신규성 의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특허법상 진보성의 판단기준
발명의 진보성 여부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밝히고 그에 비추어 당해 발명의 목적 ․ 구성 ․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선행기술에 비추어 용이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발명의 해결방식인 구성의 곤란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에 덧붙여 목적의 참신성, 효과의 현저성 등도 참작되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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