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내용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5.31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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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원법의 원칙적 적용범위
-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소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소유자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소유자
-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
선원법 적용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부원”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
선장이 지명한 해원은 선박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
선장의 권한: 지휘명령권,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경우: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선박이 雨中을 항행할 때X)
선원법상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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