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지원 관련 법률, 정책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3.10.02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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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건강지원 관련 법률, 정책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률
2. 정책
본문내용
1. 법률
<모자보건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일부개정]
모자보건법의 목적 - 모자보건법 제1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법률
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0.do, 2023-09-27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