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상위험의 정의와 담보위험
1) 해상위험의 정의
2)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방식(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
3) 열거책임주의와 전위험담보조항
4) 담보위험,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
2. 구 Lloyd's SG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
3. 담보위험의 변경사항
1) WA
2)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부담보)
3) All RisK(전위험담보)
4. 신 Lloyd's보험증권
5. 신 Lloyd's 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해상보험증권에서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일람표(A약관상의 담보위험, B악관상의 담보위험,c약관상의 담보위험의 구분)
2) ICC(A), AII risks 담보조건의 이해와 특별약관
6. 해상위험의 담보기간(보험기간)
1) 보험기간의 개념
2) 보험기간의 설정방법
3) 적하보험에 있어 항해보험의 보험기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상위험의 정의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 즉 항해에 관한 우연한 사고이다.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실제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해상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위험은 자연적인 위험과 인위적인 위험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위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 있다.
우선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바다에서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며,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바다 고유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고 또는 재난이 아니고 위험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므로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니다. 즉, 해상고유의 위험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가 바다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함과 동시에 그 사고가 우연하고도 예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해상고유의 위험의 예로는 풍파의 작용으로 인한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교사(grounding), 촉초(touch and go), 충돌(collision), 파선 또는 난파(shipwreck) 기타 풍파의 이례적 작용(heavy weather)의 결과, 선박 및 적하의 행방불명 등이 있다. 둘째, 인위적인 위험(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해상위험)이란 항해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된 위험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위험으로는 화재, 해적, 표도 및 강도, 투하, 강류, 억지 및 억류, 선원의 악행 등 상기의 여러 위험과 동종의 위험 또는 기타 일체의 위험이 있다.
2)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방식(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
손해보험에서 위험을 인수하는 방식에 따라 화재보험과 도난보험 등과 같이 단일의 위험을 인수하는 방식을 단일보험이라 한다. 그리고 자동차 종합보험 등과 같이 특정의 복수위험을 인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복수보험이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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