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간호학 육아 정책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4.21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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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육아 정책에 대해 표로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본문 내용은 줄글로 작성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표로 보기 좋게 정리해두었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목차
1. 육아휴직 및 급여
2. 윽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4. 가족돌봄휴직
5. 만 0~5세 보육료 지원
6. 만 3~5세 누리과정
7.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8. 가정양육수당
9. 아이돌봄서비스
10. 아동수당
본문내용
1. 육아휴직 및 급여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50%~80%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념>
휴가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 사용 가능.
급여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 정부 지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기간>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법시행령 제19조의4)
* 위반 시 제재
사업주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기간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
신청조건
- 육아휴직을 시작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예외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가능. (법시행령 제11조제2항)
①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가능한 사유도 위와 같음.
참고 자료
복지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