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사례]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11.0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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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제기
2. 본론: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해 설명
3. 결론: 본 사례가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학습자의 결론 및 그 이유를 서술
본문내용
서론: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제기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것인지? 와 적법하게 전달했다면 법률적 효력이 있냐? 라는 문제점을 제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비슷한 사례의 문답을 들어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甲은 1988. 4. 14.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며, 乙세무서는 甲에 대하여 1993 10. 14. 상속세 부과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甲에게 전달하지 못하다가 甲의 집 바로 옆에서 甲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양복점을 경영하던 丙에게 교부하여 甲의 아내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자 丙은 다시 세무공무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甲의 임차인인 丙에게 전달한 것이 甲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답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甲의 세입자인 丙은 甲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 할 수 없고, 위 고지서의 수령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丙에 대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甲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인 丙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참고 자료
강의교안
https://support.klac.or.kr/front/search/searchView.jsp?caseId=case-020-00597&searchK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