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8.01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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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달의 방법과 효력
2. 문제의 송달이 적합한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내용이고 부과고지가 체적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상속세 부과처분 효력이 소멸하게 됨으로 고지행위를 체척기간 내에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거부함으로 인해 고민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과연 법은 어떠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동거인들이 사는 집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했는데 이러할 경우 이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써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다. 본론을 통해 이러한 경우 어떠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송달의 방법과 효력
서류 송달이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그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전달하고자하는 행정관청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6736&cid=42131&categoryId=42131, 유치송달, Naver지식백과
세법,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