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6.05
- 최종 저작일
- 2022.02
- 5페이지/ MS 워드
- 가격 2,500원
소개글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본 사례의 문제점
2. 본론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
3. 결론
1) 제시된 사례에 대한 적법성 및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본 사례의 문제점
국기법 제10조 제3항 본문은 “교부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이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송달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반드시 현실적인 수령을 요하는지, 아니면 단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족 한지 문제된다. 사례는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와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러한 송달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었기 때문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
박설아, 세법상 서류의 송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네이버 지식백과] 서류의 송달, (주)조세통람, 2019. 10. 10
서무 행정에서 서류의 송달, 네이버 블로그, 2021.07.14. https://blog.naver.com/topjoys/222431858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