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어린이집 보건교육 계획서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 과제였으며, 실제로 30분간 수업 시연 했던 계획서 이고, 교수님께 수정피드백 하나도 받지 않았을 정도로 완벽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만3~5세 대상의 영유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입니다.
교육의 필요성 및 이론적 배경부터 학습목표, 구체적인 계획서 내용, 평가계획서까지 있습니다!
계획서 내용에는 각 단계마다 정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육의 필요성 및 이론적 배경
1. 교육의 필요성
소비자 안전센터는 사망 및 장애 등 심각한 위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 유형 중 하나로 세제 및 살충제 삼킴 등으로 인한 중독 사고를 제시한다. 어린이 중독 사고는 2011년~2013년과 2014년~2016년 동안 각각 2,174건과 415건으로 보고되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영유아는 독성물질에 특히 민감하여 피부나 소화기계를 통한 화학물질의 흡수율이 성인보다 빠르고 높아 그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한국소비자원, 2014, 2017).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위해품목은 ‘의약품(33%)’, ‘가공식품 ․ 조리식품(14%)’, ‘청소 ․ 세탁용품(12%)’, ‘살충제 ․ 소독제(1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표 1).
최근에는 특히 캡슐형 세제의 수요 증가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OECD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1만 7천여 건의 세제 삼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유아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또한 OECD 보고에 의하면, 삼킴 사고는 6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어린이들은 캡슐형 세제의 색상, 형태로 인해 이를 젤리, 장난감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 만 3~5세의 아동은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발달하지만 완전하지 않아 중독사고가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캡슐형 세제는 침이 포장에 닿게 되면 필름재질이 녹아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작은 압력에도 쉽게 터져 어린이의 안구나 피부에 손상을 입히기 쉽다(한국소비자원, 2015).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3년 의약품 용기의 ‘어린이보호포장’ 제도의 의무화를 시작으로 가정용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하여 적용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캡슐형 세제를 포함한 일부 생활화학제품과 전문의약품은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린이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위치해 있다.
참고 자료
강민정 외,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유치원 안전교육 표준안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2017, 667.
구경선 외, ⟪아동안전관리⟫, 정빈사, 2013, 292-306쪽.
김미정, ⟨동화를 활용한 안전교육활동이 만 3세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2018.
김영실 외, ⟪영유아 안전관리⟫, 공동체, 317-325쪽.
김일옥 외, ⟪아동안전관리⟫, 양서원, 44-46쪽.
엄세진 외, ⟪아동안전관리⟫, 공동체, 181-184쪽.
윤순녕 외, ⟪보건교육방법론⟫, 수문사, 2010, ~쪽.
김길원, ⟨생활속의 음식 독물 60⟩, 2001.
정경이,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현황 및 교사교육 요구도⟩, 2016.
소비자안전센터,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2014.
소비자안전센터,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2017.
소비자안전센터, ⟨어린이 중독사고 위해사례 동향분석⟩, 2015.
소비자안전센터, ⟨캡슐형 세탁세제 중독사고 위해사례 동향 분석⟩, 2015.
소비자안전센터,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실태 조사⟩, 2017.
간편한 ‘캡슐 세제’, 아동 사고 위험 높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84940
영유아 사고 응급처치법 “아이가 세제를 마셨어요”, http://www.oliveno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
“세정제‧방향제 어린이 안전사고 빈발‧‧‧보호포장 확대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7/0200000000AKR201802270737000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