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9.11.23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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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얼마 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배경 및 쟁점
(1) 한일기본조약
(2) 1910년 이전의 한일조약의 효력 유무
(a) 한일조약 무효론
(b) 한일조약 유효론
(3) 청구권 협정
(a) 일본 정부의 해석
(b) 한국 정부의 해석
2. 한·일 양국 대법원 입장
(1) 일본 대법원 판례
(2) 한국 대법원 판례
Ⅲ. 마치면서
본문내용
징용은 전쟁,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정부의 행정상 필요한 혹은 군의 작전상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강제적으로 취하여 부리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보상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모집과 일을 시키는 행위는 강제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일제강점기를 겪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일본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형식의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 일본 본토에 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 된 기간은 1944 년 9 월부터 1945 년 3 월까지 7 개월간이었다. 이외에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1941년 12월 6일에는 노무조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은 일본이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직접지배시책을 시행하여 징용제도로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강제 동원을 위해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연맹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의 조선 연맹의 총재는 조선총독이었다. 1943년 당시 조선의 가구 수는 487만 8,901호였고 이 총동원연맹에 소속된 사람은 457만 9,162명이었다. 이 조직을 통해 물자와 인적자원을 강제로 통제, 동원하였다. 1942년 일제는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를 창설하여 한국인 강제 동원의 초석을 다졌고,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강제적 징용을 실시하였다. 전쟁을 위한 노동자로 강제로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 섬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와 남양 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총동원법
이태진, “韓國倂合은 성립하지 않았다-일본의 대한제국 국권(國權) 침탈과 조약 강제-”, 이태진 편저,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 태학사, 2001, 62.
김창록, “1900년대 초 한일간 조약들의 불법성”, 법과사회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1, 160면.
운노 하쿠쥬(海野福壽), “한국병합의 역사인식- 이교수(李敎授) ‘한국병합불성립론’을 재검토한다-”, 이태진 편저, 앞의 책(각주 66), 114~115, 155, 161, 164, 168면.
“시의 법령”(時の法令) 별책1966.3.10. 4市場淳子(이치바 쥰코)"히로시마를 찾아간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