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론(목적세)
- 최초 등록일
- 2019.10.13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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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 또는 보통세를 말한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으므로 국세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나라가 드물다. 우리나라의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는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세, 1980년대에는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교육세와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를 목적세로 각각 도입했다. 이를 토대로 목적세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목적세의 세목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목적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우선 국세부터 살펴보면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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