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임원과 재산
- 최초 등록일
- 2019.10.0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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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II.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재산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지칭한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주된 소계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이 완성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의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이지만, 설립허가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 같은 설립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부여받으며, 자연인과같이 권리와 의무의 행위주체가 된다.
I.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일반적인 법인보다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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