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제도(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19.08.04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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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문위원회
II. 행정위원회
III. 독립규제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문위원회(adviso board, advisory committee)는 특정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막료기관의 성격을 띤 합의제 기관이다.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문자 그대로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행정활동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 그 결정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기관인 정책자문위원회, 세제심의회, 법제조사위원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조언, 시책의 지지, 압력단체의 역할, 청취소(listening post)의 역할, 즉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부에 전달하는 역할 및 위임입법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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