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 최초 등록일
- 2017.05.29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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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2. 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
Ⅰ.개념
Ⅱ.유형
Ⅲ.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Ⅳ.법적 효과와 구제
3.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Ⅰ.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Ⅱ.하자의 유형
Ⅲ.하자의 구별기준
4. 제4항 행정행위의 무효
Ⅰ.개념
Ⅱ.무효의 발생원인(무효사유)
Ⅲ.무효의 효과
Ⅳ.권리구제
5. 제5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Ⅰ.하자승계의 개념
Ⅱ.하자승계에 대한 원칙과 유형
6. 제6항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개설
Ⅱ.하자의 치유
Ⅲ.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본문내용
제1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행정행위의 하자는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주제, 절차, 형식, 내용)⦁효력요건(도달, 표시)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행정행위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단시기는 행정행위가 외부에 표시된 시점, 즉 ‘행정행위의 발급시’가 기준이 된다. 다만, 행정행위의 ‘단순한 오기나 오산 등’은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지체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 통지하여야 하므로(행정법 제25조) 행정행위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
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
Ⅰ.개념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성립요건(효력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결함으로써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불성립’ 내지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라고도 한다.
Ⅱ.유형
행정행위의 부존재에 속하는 유형으로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1) 행정청이 아닌 명백한 사인의 행위, 2) 행정청의 행위이지만 권유, 알선 등과 같은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이고, 효력요건과 관련하여 3) 외부로 표시가 안 된 행정기관의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고, 4) 발급된 행정행위가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등이 있다.
Ⅲ.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효와의 구별에 대하여 학설에 다툼이 있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부존재와 무효가 유사하지만, 부존재는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무효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다. 무효는 행정행위의 외형은 존재하고 부존재는 외형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Ⅳ.법적 효과와 구제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행위의 존재 내지 부존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나 상대방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존재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길준규, “행정법총론”, 제7판 (법영사,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