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 최초 등록일
- 2016.04.17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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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주차장,도로사선 등의 규정을 충족할수 없어 재건축이 힘들던 낡은주택을 이웃한주민과 합의하여 손쉽게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건축물간의 50cm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 민법조항을 따르지 않고 두 건물의 벽을 맞붙여 짓는 ‘맞벽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건축물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일조기준등 또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붙는다.
<중 략>
해외에서는 맞벽건축이 이미 자리잡혀있어 대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사용하는 것 같았다. 지금 국내에서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맞벽건축으로 지어지고 있다. 맞벽건축으로 인한 필지의 통합은 각필지에서 면적을 차지하던 조경,주차장을 하나로 통합 나머지면적을 공용 마당이라던지의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좀더 깔끔한 주택모습을 가질수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http://110callcenter.tistory.com/2794 - 미끄럼방지
http://newspaper.naver.com/viewer/index.nhn?id=2015010900150029007-맞벽건축
http://newspaper.naver.com/viewer/index.nhn?id=2014081800110023002-이중잠금장치
http://newspaper.naver.com/viewer/index.nhn?id=2014030702770004007-맞벽건축
http://newspaper.naver.com/viewer/index.nhn?id=2014031900150029003-근린상가
http://newspaper.naver.com/viewer/index.nhn?id=2013102400150029004-욕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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