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1.05
- 최종 저작일
- 2021.10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건축법규 1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요약 정리본입니다.
목차
1.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국토의 용도구분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
2) 도시계획시설
3) 지구단위계획
4.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 건폐율
5. 개발행위의 허가 등
1) 개발행위의 허가 등
본문내용
[2]공동구의 설치ㆍ관리
(1) 공동구의 설치 및 비용
① 행정청인 도시관리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의 설치비용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업치자가 부담한다.
② ①항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에는 보조금을 공제한다.
④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설치비용의 부담비용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
[3]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
(1)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도시관리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주을 준용한다.
②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이를 서리, 관리할 수 있다.
③ 상기②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시 또는 군이 동일한 도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