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EU FTA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5.06.18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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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렇다면 한국과 체결된 FTA 중 국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와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한∙미 FTA와 한∙ EU FTA의 원산지 증명방식은 동일하게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증명주체, 증명서의 서식, 유효기간 등에서 차이가 난다. 두 FTA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한∙미 FTA의 경우에는 다른 협정들과는 다르게 생산자와 수출자 외에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지정된 별도의 서식이 없고 필수사항만 증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사항은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에만 작성),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만 작성), 수입자(아는 경우에만 작성), HS 품목 분류와 품명,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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