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군산시 주택시장 전망 및 분양 사업 전략
- 최초 등록일
- 2015.05.23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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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시 경제 여건 및 부동산 제도 변화
1) 세계 경제 전망
2) 국내 경제 전망
3) 2015년 부동산 정책 변화
2. 군산시 주택 수요 분석
1) 지역 적정 분양가 산정
2) 지역내 자가(自家) 및 임대 수요 추정
3. 군산시 주택 공급 분석
1) 재고 주택 변동 추이
2) 세대수 증가 대비 재고주택수 증가 추이
3)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분석
(1) 규모별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 물량
(2) 최근 아파트 공급 물량
(3) 2015년 분양 계획
4) 2014년 군산시 분양 사례 분석
(1) 민간 사업장 전국 및 충북 월별 분양가 추이
(2) 군산시 분양가 및 청약 경쟁률 사례 분석
5) 미분양 및 아파트 입주량 추이
(1) 미분양아파트 물량 추이
(2) 향후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4. 군산시 부동산 가격 동향 및 시장 전망
1)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동향
2) 군산시 주택 순환 국면(Honeycomb Cycle)
5. 군산시 발전 계획
6. 종합 및 전략 시사점
1) 경제 및 정책 환경 종합
2) 군산시 종합 판단
3) 주택 시장 판단 및 분양 사업 전략
본문내용
(3) 2015년 부동산 제도 변화
① 수도권 청약 1순위, 1년으로 단축
- 올해 3월부터 수도권 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됨
․수도권은 통장 가입 후 1년이면 1순위 자격을 얻고 수도권 외 지방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됨
․기존에는 수도권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년(청약예치금 24회 이상 불입), 지방은 1년(12회 이상 불입)이었지만 청약통장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키로 한데 따른 것임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구주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가구 구성원(가구주나 가구원)'이라면 1가구1주택에 한해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도 3월부터 자유로워지는데 현재는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고 청약도 3개월이 지나야 되지만 이 같은 규제도 폐지됨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4가지로 운영되는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됨
②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재 매매가 6억~9억 원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 요율이 0.5% 이하로 조정됨
․전셋값 3억~6억원 주택을 거래할 때는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변경됨
․또 임대차는 3억~6억원 미만의 경우 현재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절반만 내면 됨
․이와 함께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부엌, 욕실 등 구비)의 경우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이 신설됨
․현재는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9%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 1월부터는 매매 0.5% 이내, 임대는 0.4% 이내로 명문화됨
③ 1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출시
-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간 근로자서민대출, 저소득가구대출 등으로 이원화됐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이 2015년 1월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