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제도 (심사분석제도, 심사평가제도의 의의와 운영)
- 최초 등록일
- 2015.02.28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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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심사분석제도
Ⅱ. 심사평가제도의 의의
Ⅲ. 대상
Ⅳ. 종류와 운영
Ⅴ. 담당조직과 인력
Ⅵ. 평가의 기준
Ⅶ. 효용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1962년 육군의 기본운영계획제도를 행정부에 도입하면서 심사분석제도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심사분석제도의 목적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여 시행결과 또는 집행성과를 분석 ․ 평가하여 예산의 운용 및 시책의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등 자원배분과 국가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두 제도의 운영업무는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여 왔으며, 자문기관으로 평가교수단을 구성 ․ 운영하였다. 각 부처의 기본운영계획상에 명시된 모든 사업 및 행정시책에 대하여 자체심사분석한 결과를 기획조정실에서 종합평가한 연후에 분기별로 연 4 회에 걸쳐 심사분석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중 략>
심사평가의 대상에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주로 각 부처의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즉 모든 정부활동이 그 대상은 아니며, 실제로는 “주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이다. 주요 업무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 ․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시책이란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소관업무에 관하여 수립 ․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 또는 조치계획을 말하며 주로 관련계획 또는 법령, 기타 제도운영방식의 변경조치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추구한다.
<중 략>
심사평가는 정기심사평가와 수시심사평가로 구분된다. 정기심사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 ․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평가와 총리실의 종합심사평가로 나뉘어진다. 각 중앙기관은 매분기 종료 후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대상과제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전에 총리실에 보고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