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과 운송서류]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해상운임의 형태, 운송서류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4.09.18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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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Ⅱ.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Ⅲ. 해상운임의 형태
Ⅳ. 운송서류의 종류
본문내용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며,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또한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다.
2.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된 개개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정기해운업에 있어서의 계약형식이다
(2) 용선운송계약 :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해상운송방법을 말한다.
* 정기(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주가 선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을 말한다.
* 항해(항로)용선계약(Voyage Charter = Trip Charter) :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선-주용선지 charterer)와 선박회사(operator)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하며, 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과 일대용선계약(daily-sum freight)이 있다. 선복용선계약은 A항에서 B항까지의 계약선복(즉, 계약톤수)에 의해서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말하며, 이 경우의 운임을 선복운임(lump-sum freight)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