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의료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14.07.02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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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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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각 파트별로 목적의 차이 비교해서 외울 것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무기록사”란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면허)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제5조(결격사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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