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여권법’
- 최초 등록일
- 2014.01.26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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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여권법의 필요성
Ⅱ. 본론
1. 여권의 정의
2. 여권법의 개념 및 정의
3. 여권법의 변천과 현황
4. 여권의 종류
5. 여권의 사용
Ⅲ. 여권법과 관련법률
1. 여권법
2. 여권법 시행령
3. 여권법 시행규칙
4. 여권법 관련 국내사례
5. 여권법 관련 국외사례
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Ⅳ. 결론
1.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시사점 및 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관광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광의 교통수단인 항공 등의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항공을 이용하기 위해선 선행적으로 여권의 사용과 여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자세한 지식도 습득해야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나라들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법을 재정해두었고 개정을 거치기도 한다.
그에 따라 항공의 올바른 이용과 규정을 익히기 위해 여권과 여권법, 그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조사하고 파악할 것이며, 여권법의 법률 내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항공 법률과 규정의 지침과도 같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내용을 살펴보고 여권법의 실태도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여권의 올바른 형태와 사용법 등을 익히고 여권법에 대한 지식 습득을 우선적으로 하여 그로 인한 불편사항과 문제점들을 파악, 해외의 선진사례 등에 의한 본받을 점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여권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중 략>
10년 여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사실 상 국외 여행 허가와 무관한 38세 이후에 대하여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셈이며 이로 인해 몇 년 안에 여권접수기관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수료 부담 가중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반면 실익은 없다. ?현재 여권법 시행령 해석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여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아 국외 여행 허가와 무관한 기간까지 연결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사료된다. 국외 여행 허가대상이 아닌 자는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허가대상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고 자료
여권법 시행규칙 - 외교부령 제3호 일부개정 2013. 04. 01.
여권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4459호 일부개정 2013. 03. 23.
여권법 - 법률 제11774호 일부개정 2013. 05. 22.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검토 보고서(‘05. 1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1090&cid=1595&categoryId=1595
http://blog.naver.com/jhunpark21/800535633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021626341&code=91040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03/0200000000AKR20130903047000043.HTML?input=1179m
http://www.passport.go.kr
http://www.icao.int/Pages/defaul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