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契約의 解除와 解止
- 최초 등록일
- 2003.05.21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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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Ⅱ. 계약관계의 해제
1. 서설
2. 해제권의 구체적 발생원인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권의 소멸
5. 약정해제권
Ⅲ. 계약관계의 해지
1. 서설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의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해제가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보통 해제라 함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말한다.
2.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⑴ 해제계약(합의해제)
해제계약 혹은 합의해제란 기존의 계약당사자들이 계약해소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즉, 형성권의 일종인 해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가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제계약은 해제와 성격이 다르므로 민법상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⑵ 해제조건과 실권조항
실권조항이란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계약상 권리가 상실된다면 취지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이 약정은 해제'권’의 유보를 정하는 계약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소멸의 조건을 정한 계약이다. 따라서 해제권과는 달리 해제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