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채권계약
- 최초 등록일
- 2003.04.01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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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증여
2.매매
3.교환
4.소비대차
5.사용대차
6.임대차
7.고용
8.도금
9.현상광고
10.위임
11.임치
12.조합
13.종신정기금
14.화해
본문내용
1. 증여
⑴ 의의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락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⑵ 성질 :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⑶ 성립요건 : 증여에 대하여 외국입법례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법은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555조).
⑷ 효력 :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559조). 특수한 증여로서 사인증여(死因贈與) ·정기증여(定期贈與) ·혼합증여(증여와 다른 유상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560∼56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