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사례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3.11.05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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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산업,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의 총칭
(문학 예술 및 학술저작물, 실연 예술가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견, 산업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권리와 산업,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1) Artistic property : 문학, 예술 및 학술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 등
(2) Industrial property :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지리적 표시, 의장,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제도란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실용적이고 효용이 높은 창작물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음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경제적 가치를 법적인 제도를 통해 보호함
→ 이를 통해 지적 활동 권장 및 사회구성원들 간의 지적 재산물에 대한 공유를 꾀함
<중 략>
2개의 계약을 채결함. TAC를 사고 팔기로 함 근데 TDY가 약간의 양을 받고 나머지 받기를 거절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Treibacher은 계약을 했으면 물건을 사고 그것을 정산 해야한다 주장
TDY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산다.
TDY가 더 싼 가격에 제 3의 업체에게 물건ㅇ르 공급 받음
Tre는 정한 가격보다 싸게 제 3업체게 물건을 처분 -> 손해배상 청구(차액에 대한-원래정한가격과 처분가에 대한 차액)
TDY가 디팬스 : 일반적인 용법이 아니다. 배송상 물건을 인도 받았다 하여도 우리가 사용하기전까지는 계약이 된 것이 아니다.
tre하지만 처음거래가 아니다 지난 7년간 거래해왔고 그동안 배송장에는 명시하지않았지만 패턴이있다.
즉 TDY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대로 하자
Tre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에 의거해서 해야한다 라고 설명
법원 판결 1심 tre승
이유 :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있으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보다 우선
<이하생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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