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 최초 등록일
- 2013.10.09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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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02 UN국제복합운송조약
03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04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비교
05 한국 상법상의 규정
본문내용
운송수단에 따라 통일적이지 못하고
분단되고 고립된 개별법 체계를 통해 운송질서를 유지해 왔다
헤이그 규칙의 적용을 받는 선하증권 (B/L) 발행
바르샤바 조약의 적용을 받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발행
관련조약(CMR과 CIM)의 적용을 받는 화물상환증(waybill) 등 발행
<중 략>
통일규칙이 적용되는 복합운송계약에는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ICC Brochure 제298호)에 준거한다는 문구가 있는 유통 또는 비유통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해야 함. 그런데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에 ICC통일규칙을 적용하느냐 안하느냐는 계약당사들의 의사에 따름.
복합운송의 책임주체로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엔조약의 내용과 동일. 다만 통일규칙은 복합운송인의 자격을 국내법상 소정의 면허를 받은 자만을 복합운송인으로 하고 있음. 이는 원래 특정 운송수단의 소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복합운송인의 재력 및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국내법상의 자격인정을 이용하려는 의도.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해 손해원인을 멸실, 손상, 지연으로 나누고, 멸실과 손상에 대해서는 손해발생구간이 불명인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에 적용되는 분할책임체계를 채택. 즉,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되면 당해 구간의 국내법 또는 국제조약의 책임한도로 하고, 손해발생구간이 불명이면 kg당 30FGF(French Gold Franc)를 최저액으로 하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그 이상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