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정의, 의의,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목적, 선행연구,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후유증,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 상담시스템
- 최초 등록일
- 2013.08.06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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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정의
Ⅲ.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의의
Ⅳ.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목적
Ⅴ.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선행연구
Ⅵ.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후유증
Ⅶ.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상담시스템
1. 초등학교 상담 시스템
2. 중·고등학교의 상담 시스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몇몇 판례에서 교사의 학생체벌을 재량권 행사로 규정하고 그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적법절차에 관한 논쟁이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체벌과 관련하여 신체적 자유의 보호는 적법절차보장의 영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인식된 부분이다. 학교에서의 체벌과 같은 일시적 제약이 자유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신체적 제약은 극히 경미한 것이 아닌 한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할 자유박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재경, 1990). 그런데 체벌을 하는 데 있어 적법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행정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어 문제가 된다.
적정절차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응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절차가 자의적이거나 무원칙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말은 증거없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무원칙하다’는 말은 어떤 결정이 비체계적이거나 부적합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다른 형량을 선고한다거나, 범죄와 무관한 요인에 기초해서 선고를 내리는 것이 바로 무원칙한 행동이다.
<중 략>
중. 고등학교의 교육이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인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교사도 학생도 부족하다. 학생보다는 교사가 지켜야 하는 ‘체벌 규정안’도 유명무실한 종이 지각에 지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학생들은 ‘생활 규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 없는 처벌을 받지만 자신을 체벌하고 ‘체벌 규정안’을 지키지 않는 교사의 인권의식 부재와 무력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체벌 후에 교사에게 반항했다는 이유로 선도규정의 엄한 교칙에 의해 ‘강제유예’ 권고를 받고, 자진 자퇴 사유서에 서명할 것 을 끈질기게 종용받고 전학을 결심하거나, 대안학교를 찾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상담 전담교사의 중재 노력이나 적극적 개입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학부모들이 상담교육을 받은 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 1에 한하여 1년에 1회 실시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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