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원의 판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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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학교 2013-1학기 사회학과 전공수업에 제출한 학술 에세이입니다. 한국에서 법원의 판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여러 사회과학 문헌을 참조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목차
1. 들어가며 – 민주화 이후의 법치2. 정치권력이란 무엇인가?
3. 정치의 사법화로 바라본 정치권력
4. 사법의 정치화로 바라본 법관의 도덕성
5. 마치며 – 사법 민주화 그리고 사법 사회화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민주화 이후의 법치1987년 한국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전까지 사법부는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시작을 알린 사사오입개헌 사건이나 희대의 사법살인사건으로 평가되는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사건,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긴급조치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한국의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권력유지에 이용되곤 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의 열망이 담긴 헌법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사법부는 표면적으로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한 지금의 현행 헌법 하에서는 사법부가 완전히 정치권력 밖에서 독립적으로 공정한 법의 판결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을까?
<중 략>
그동안의 사법개혁은 사실 검찰개혁에 치중해왔는데, 물론 검찰개혁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이와 동시에 법원 전반을 아우르는 사법민주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배심제의 도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고 따라서 법원 판결의 정치적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로서의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안영문, 2008; 서대승, 2011) 그러나 배심제가 가진 배심원들의 신뢰성 문제와 제도의 남용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이 되레 떨어질 우려가 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 이외에도 사법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풍토를 개선할 필요성 또한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이국운의 논의에서는 ‘사법 사회화’를 수행하는 공간이 재배치될 때 사법의 민주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현재 예비 법률가를 교육하는 로스쿨 제도와 사법연수원 제도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국운, 2012, 3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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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승, “법정에 초대된 ‘사회적 상식’: 한국사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실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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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법연수원 과정이 공익적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법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법평론』 6호 (2012), 237-267면.
이철우, “법사회학의 동향과 전망,” <대한변협신문> 111호 (2004. 7. 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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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sberg, Benjamin and Martin Shefter. 1990. Politics By Other Means: The Declining Importance of Elections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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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이후 일련의 사건 新軍部 정권장악 진행 과정”, 동아일보, 1995. 7. 19.
“퇴임 강신욱 대법관 "국민들이 유전무죄·전관예우 믿는다", 노컷뉴스, 2006. 7. 10
“‘도가니 재판’ 사법부의 판단은 옳았나”, 미디어스, 2011, 9. 30.
“'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곧 수감(종합)”, 연합뉴스, 2011. 12. 22.
“북한 ‘우리민족끼리’ 글 ‘리트윗’ 박정근씨 유죄 논란”, 한겨레, 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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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 미국의 사법부 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