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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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사위원
2. 보고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회생절차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
② 심사
③ 회생절차 개시결정
④ 채권신고 및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⑤ 제1회 관계인 집회
⑥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⑦ 회생계획안 제출
⑧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제2, 3회 관련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
⑨ 회생계획인가 혹은 불인가(임의적 파산선고)
⑩ 회생계획 수행
⑪ 회생절차 종결 혹은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필요적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1개월 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이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1회 관계인 집회를 하게 된다. 조사위원은 주로 ‘회계법인’이 선정되는데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른 원인, 재산상태, 채무자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 가치 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7조 3항은 조사위원이 해야할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상 제1차 보고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2개월 내지 3개월 전후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고, 제2차 조사보고서는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의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실무적으로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지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