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중과실 이란
- 최초 등록일
- 2013.07.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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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1대중과실이란
목차
Ⅰ.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사항
가.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사항
나. 교통 사고시 형사 처벌 면제 예외 사유
Ⅱ. 11대중과실 이란
가. 11대 중과실
나. 행정적 책임
다. 형사적 책임
Ⅲ. 11대중과실사고
본문내용
가.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법률은 1982년 12월 31이 제정 공포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법률로써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본 법은 합의 되거나 또는 자동차종합보험 ? 공제조합 가입 차량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또는 운전자의 과실이 극히 중대한 10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는 합의나 보험가입 유무에 관련 없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 시 형사 처벌 면제 예외 사유인 사망, 도주 내용의 설명이다.
①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처벌의 특례)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甲은 고속도로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을 게을리 한 운전과실로 갓길로 미끄러져 때마침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乙의 차량의 후면 부위를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乙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乙피해차량은 150만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입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乙이 입은 물적 피해 부분에 관해서는 甲의 보험으로 수리되므로 공소권은 없겠으나, 을의 사망사고에 관해서는 甲에게 특례법상의 업무상중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甲의 보험에의 가입여부나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구속)된다.
② 도주
도주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당해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경우 도주죄에는 피해자치사도주죄, 피해자치상도주죄, 피해자유기치상도주죄, 피해자유기치사도주죄가 있고, 운전자는 가중 처벌된다.
참고 자료
11대중과실 전문 LawARS : www.lawars.com
중과실 태한형사소송연구소 : www.criminal.kr
중과실 플러스손해사정 : yesal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