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3.02.26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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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정범에 관한 논문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공동정범의 의미와 본질
1. 공동정범의 의미
2. 공동정범의 본질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3) 록신(Roxin)의 기능적 행위지배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2) 승계적 공동정범
(1) 의의와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① 적극설
② 소극설
(3) 검토
3) 과실범의 공동정범
(1) 의의와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① 부정설
② 긍정설
(3) 판례의 태도
(4) 소결
4) 공모관계의 이탈
(1)공모공동정범의 정범성 인정
(2) 이탈에 관한 견해
① 실행 착수 이전의 이탈
② 실행 착수 이후의 이탈
(3) 판례의 태도
(4) 소결
2. 객관적 요건
1) 행위의 공동
2) 형법상의 인과관계
3) 공모공동정범
(1)공모공동정범 긍정설
(2)공모공동정범 부정설
(3)검토
Ⅳ. 결론(형법 제30조의 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는 범죄공동설, 행위공동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등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먼저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는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의 규정을 범죄공동설에 충실한 정의로 보면서 이를 “2인 이상이 죄를 범하는 범죄형태”라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무게를 두었으며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실행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입장에서는 이를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라고 정의한다.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로도 본질에 대한 해석으론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진다. 공동정범의 성립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의 검토를 통해 그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설?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의사의 연락)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사실(공동실행행위)이 있어야 한다.
<중 략>
③ 공동정범이라는 다수가담의 범죄에서는 일부실행?전부책임의 원리가 적용함에 따라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도중에 범행을 중지하여 공동정범관계에서 벗어나는 “이탈”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당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탈자’에게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공범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해 공모관계로부터 이탈의 시간적 한계는 타 공모자의 실행의 착수 전이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행위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탈의 논의는 공모공동정범이 가능해야만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모공동정범도 정범이다 라는 설명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모가 정범성을 띄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공모만 있는 경우에도 죄책을 인정하며 이는 공모단계만으로도 기능적으로 범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공모의 정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며 공모공동정범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