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제도 및 정부회계처리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12.06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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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고금관리제도 및 정부회계처리제도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고금관리법
1) 개요
2) 주요골자
2. 재정증권발행
1) 의의
2)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4장 자금관리. 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3)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 근거 : 제4장 자금관리. 제32조 (자금의 조달)
3. 정부회계제도의 발전(발생주의회계 도입)
4. 정부회계제도 발전방향 / 예산의 편성에도 발생주의 개념도입
본문내용
1. 국고금관리법
1) 개요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제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관리기반을 조성하며,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국고금관리업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하되, 기금의 공공성·설치목적·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1항).
나.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7조).
< 중 략 >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 연방정부의 경우는 1920년대 초부터 전통적인 예산회계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기업회계와 같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21년에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이 제정되면서 예산서라는 문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이 법에 의해 재무성 산하에 예산국(Bureau of Budget)과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부회계를 발생주의로 개혁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에 미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Advisary Board: FASAB)를 설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