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교육관계 조약 및 행정에 관한 글입니다목차
1. 의의2. 법원
3.國際敎育法의 形成
4.國際敎育法의 理念과 體系
5.國際敎育法의 解釋
6.國際敎育法과「國內敎育法」의 關係
본문내용
국제교육행정은 국제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거로 하고, 국제교육법의 이념을 좇아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교육행정과 국제교육법의 관계는 마치 교육행정과 교육법의 관계와 같다. 교육행정이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국제교육행정은 국제교육법이 정하는 국제간 교육체제의 이념과 발전을 지향해서 이루어진다.1. 의의
「국제교육법」은 세계 각지의 교육 상황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대응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교육법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각국의 교육 상황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온 법적 대응의 양상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
<중 략>
2) 미국
미국에서 국제관습법은 영국과 같이 보통법의 일부라는 것이 건국이래 원칙으로 되어 국내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한편, 조약에 관해서는 미국 헌법 제6조 제2항이 ‘이 헌법, 이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합중국의 법률 및 합중국의 권능에 의하여 체결된 또 장차 체결될 모든 조약은 합중국의 최고법이다. 각 주의 재판관은 그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반대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된다’고 규정하여, 미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미국에 있어서 최고법으로 국내법상 효력을 갖는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조약은 영국과 달리 제정법 형식에 의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국내적 효력을 갖는다.26)
조약이 연방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조약과 연방 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870년에 ‘조약은 헌법을 변경할 수도 없으며, 또 헌법에 위반하는 조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으며, 조약과 연방법률의 관계에 대해서 1919년에 ‘조약이 그 전에 제정된 의회의 제정법보다 우선하고, 의회의 제정법이 그 전에 체결된 조약에 우선한다는 원칙처럼 미국의 최고법원에서 확립된 원칙은 없다. 조약이든 의회의 제정법이든 최후에 발표된 것이 지배한다’고 하는 판결이 있어, 연방 헌법은 조약보다 우선하고 조약과 연방법률은 동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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