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노트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10.28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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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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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련사례) 대학에 재학중인 A양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 B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A양은 반항을 하다가 폭행까지 당해 안면부에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교사임용을 앞둔 A양은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덮어두기로 한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B군을 구속수사 하겠다고 학교에 찾아왔다. 경찰과 B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A양은 화들짝 놀라는데...
Q.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할 생각이 없다면 과연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해서 처벌할 수 없다.
②수사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해서 처벌할 수 없다.
?③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강간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상죄”로 “비친고죄”에 해당.
강간치상죄=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 처벌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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