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사항
- 최초 등록일
- 2012.03.16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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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령에서 간호와 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고 이유와 개정(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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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호윤리와 법 REPORT #3
5.1 의료법령에서 간호와 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고 이유와 개정(안)을 제시하시오.
현행 의료법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2007.2)
제35조 (간호사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말한다) 등 요양상의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입법개선 주장의 근거
`간호진단`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문제에 대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의사들이 하는 질병의 진단이 아닌 환자의 반응을 살피는 행위이다. 또한, 미국 뉴욕주 간호협회는 1972년 간호법을 개정하면서 `간호진단은 간호중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신체, 심리, 사회적 증상과 증후들을 확인하고 판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간호진단적 특권은 의학적 진단과 뚜렷하게 다르다`고 명시돼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일반적으로 간호진단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진단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며, 현행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안 제시
제35조 (간호사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말한다) 등 요양상의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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