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4059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4. 판례평석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2. 참조조문
●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참고 자료
이성웅,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 확정/기업법연구 제21권 제3호(통권30호) 한국기업법학 회
문광섭,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법률행위의 해석/대법원판례해설 79호 (2009 상반기)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49호 법원도서관
인권과 정의 369호 (2007. 5) 대한변호사협회
법학 49권 3호 (148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