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다음으로 제도개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검찰권력 견제를 위해서 대검 중수부 폐지,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조정 등과 같은 굵직한 문제들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가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움직임이라 하여 논리적,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권력은 나누어줄 때 더 커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의 사유화 및 정치권력의 개입 유혹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자칫 위임받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 서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검찰제(소위 향검제)도 이제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검사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방고검 단위로 안정적으로 복무케 하고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검사들 중에서 간부진도 배출시킴으로써 지역검찰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검찰 내에서의 위상과 권한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Ⅰ. [요약] 박성수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직의 변`1.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고 지역검찰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검경수사권조정에도 보다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3.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등 민주적 조직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국민검사·개념검찰로 거듭나야
Ⅱ. 가치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의미이다.
1,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모두가 숙지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로 이어져야 한다.
3, 모든 계획, 결정 및 행동을 이끄는 것은 가치이다.
Ⅲ. 가치가 진정한 리더이다.
Ⅳ. 진심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라
1. 격려는 시기적절하고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이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2. 일의 결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의 진행과정에서도 서로를 응원해야 한다.
3. 열정은 임무와 금전적 보상, 그리고 격려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본문내용
진정한 리더의 가치Ⅰ. [요약] 박성수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직의 변` (머니투데이, 뉴스1, 2012.01.04)
1.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고 지역검찰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도개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검찰권력 견제를 위해서 대검 중수부 폐지,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조정 등과 같은 굵직한 문제들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가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움직임이라 하여 논리적,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중략) 권력은 나누어줄 때 더 커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의 사유화 및 정치권력의 개입 유혹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자칫 위임받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 서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검찰제(소위 향검제)도 이제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검사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방고검 단위로 안정적으로 복무케 하고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검사들 중에서 간부진도 배출시킴으로써 지역검찰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검찰 내에서의 위상과 권한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장관이나 총장에게 집중된 인사권과 수사권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전문성 제고로 사정기능이 훨씬 강화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엄정한 감찰권 행사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검경수사권조정에도 보다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찰편이라던 현 정부에서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야 득 될게 없었겠지만 어찌되었든 입법권자인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관간의 조정에 의한 것이므로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또 바뀌어 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선택이겠지요. (중략) 설령 국민의 또 다른 선택에 의하여 경찰이 수사권을 좀 더 행사한다 해도,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다 해도, 공수처가 신설된다 해도, 현행법상 고유의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법률가인 검사의 역할과 존재가치가 무너지기야 하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승부하겠다는 배짱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