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개념과 해상보험계약 주요원리, 해상손해, 협회적하약관
- 최초 등록일
- 2011.12.27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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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개념과 해상보험계약 주요원리, 해상손해, 협회적하약관
목차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의 개요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범위
3.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3) 보험중개인
Ⅱ.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원리
1. 피보험이익
2. 소급보상의 원칙
3. 고지의무와 담보
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2) 담보
4. 해상위험과 근인주의
1) 해상위험
2) 근인주의
5. 해상보험증권
Ⅲ. 해상손해
1. 전손
1) 현실전손
2) 추정전손
2. 분손
3. 비용손해
1) 손해방지비용
2) 구조비
3) 특별비용
4.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개념
2) 공동해손의 정산
Ⅳ. 협회적하약관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2. 협회적하약관의 종류
1) 협회적하약관 A약관
2) 협회적하약관 B약관
3) 협회적하약관 C약관
4) 협회전쟁약관
5) 협회동맹파업약관
6) 내륙운송연장담보조건
본문내용
3.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자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뜻이다.
한편 `underwriter`는 원래 상업협정서의 하단에 기명 ․ 날인하고 그 내용에 따를 것을 약정하는 사람을 의미했었다. 해상보험에서는 17세기 경 부터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보험증권의 하단에 직접 서명을 했는데, 그 후 `underwriter`는 영국의 로이즈(Lloyd`s)와 같이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개인보험업자를 뜻하게 되었다.
(2)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피보험자(insured, assured)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 되지만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CIF계약에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하여 적하보험을 체결해야 한다. 수출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계약자가 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청구는 수입업자가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수입업자가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출업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증권을 배서하여 수입업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