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 최초 등록일
- 2011.05.14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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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임신중절,간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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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공임신중절- 정의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 인공유산과 같은 의미
태아의 크기, 즉 임신 월수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진다.
-임신 3개월경: 자궁내막 소파술과 대체로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흔히 소파라는 말이 쓰이고 있으나 정확히는 자궁내용 제거술이며, 태아 및 그 밖의 자궁내용을 모두 긁어낸다. 따라서 임신하지 않은 자궁내막을 긁어내는 전자(자궁내막 소파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법적으로 임신24주 이내인 사람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으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유전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몇몇 경우에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이 외에는 산모가 동의하고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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