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게르만상속법
- 최초 등록일
- 2002.08.03
- 최종 저작일
-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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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상속법의 발달과정
(1) 게르만 시대
(2) 프랑크시대와 중세초기
(3) 중세후기
본문내용
고대게르만시대에 상속법은 발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의 중요재산인 토지와 가축 및 농기구는 가족성원에게 합수적으로 귀속된 가산이므로 가장이 사망한 경우 합유재산의 특분첨가의 법리에 따라 가장의 지분이 잔존성원의 지분증가로 나타났을 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이 사망한 겨우 그의 자는 생득권에 기하여 가장권을 취득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의무를 부담했을 뿐 가산에는 변동이 없엇다. 뿐만 아니라 가산의 생전처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타키투스가 기술한 바와 같이 유언이 발달하지 않아 사인행위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자의 모든 재산이 가산으로 유지되엇고 상속인 없는 부동산은 사자의 씨족에게 복귀했다. 그러나 일찍부터 가족성원의 사유물인 남자의 의복과 무기 및 군마등 전투장비와 여자전용의 의복과 장신구의 개별소유권이 인정되었으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묘지에 매장 또는 화장되었다. 이와 같이 게르만시대에는 가산의 총괄승계가 있었을 뿐 가족성원의 상속지분이나 불할청구권은 발달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