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A+】게르만사법-민법총칙
- 최초 등록일
- 2011.06.20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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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게르만독일사법- 민법총칙부분
Ⅰ. 권리능력자
# 자연인과 단체: 자연인은 그의 소속단체를 통하여 비로소 법률생활에의 참여가 가능. 따라서 단체소소송이 권리능력취득의 선행요건. 그 결과 게르만법상 자연인보다 단체가 법률생활에 있어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
Ⅱ. 자연인: 신분과 명예, 종교가 권리능력의 부여기준이 됨
1. 권리능력의 취득: 가족수용+씨족수용
1) 가족수용: 신생아유기권이 인정된 고대 게르만법의 경우 가족내의 수용이 권리능력취득의 요건이 됨(건강하게 출생하여 생존능력이 있는 신생아만이 가족이 될 수 있었고, 그 증거로 신생아가 눈을 크게 뜨고 벽이나 천장을 바라보거나, 집 밖에 있는 4명의 성인남성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을 요구).
* 가족수용의 방법- 父가 신생아를 들어올려 팔로 안아주는 상징적인 행위 必(혹은 신생아의 목욕)
if, 조산아, 기형아, 장애아, 허약아→ 父에 의해 유기가능(모나 조모도 행사가능).
if, 조산아 등을 한번 가족 내에 수용한 뒤 유기가능? 불가
2) 씨족수용: 가족수용 후 9일밤 내에 씨족수용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자유인으로서의 몸값과 상속능력 취득
* 씨족수용의 방법- 명명과 세례(게르만인은 신생아에게 사망한 씨족성원의 이름을 붙였으며, 이로서 사망한 씨족성원이 신생아로 화체한다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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