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문제
- 최초 등록일
- 2010.12.1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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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고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 복수노조, 전임자문제의 의미.
■ 복수노조의 이슈
■ 복수노조 유예 이유
■미국의 배타적 교섭권제
■ 결 론
본문내용
■ 복수노조, 전임자문제의 의미.
복수노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고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조합 전임자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 형태에서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임자는 사용자의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일고 나서 어용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는 전임자의 급여 지원을 아까워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얻어낸 전리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 복수노조의 이슈
최근 복수노조의 해결방안으로 타임오프제와, 교섭청구 단일화에 대한 방안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짧은 뉴스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비록 기업 안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서만 단체교섭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