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최초 등록일
- 2010.11.1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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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논하였습니다.
목차
1)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행위
4) 혼인한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
6) 유언행위
7) 사원자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
8)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Ⅲ. 結論
본문내용
1)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미성년자는 큰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부담이 되는 증여를 받는 행위나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를 체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채무에 대하여서는 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만이 가능하다.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정하는 범위란 사용목적을 정하는 것과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할 재산만을 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 사용목적이 정하여졌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사용목적의 범위 안에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사용목적이 정하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법정대리인이 정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 처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수설에 따르면 비록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져 있어도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범위 안에서 목적과는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용목적이라는 것은 워낙 주관적이어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하여 주어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도 좋지만 미성년자의 거래의 안전성을 중요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