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22.03.27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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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형법의 필요성
- 사회적 배신행위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마스크 폭리, 판매사기 등
- 이타적 형벌(altuistic punishment)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기적, 배신적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처벌하려는 정의감정을 갖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에게 직접적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되더라도 배신행위를 처벌하려는 심리현상을 이타적 형벌(altuistic punishment)이라고 한다. 한 모의공공투자실험에 의하면, 참가자들은 자심의 투자금의 일부로 무임승차차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기꺼이 벌금을 부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모의투자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무임승차는 줄고 협력행위는 증가하였다.
* 형법의 필요선, 특징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경제성장의 필수요소인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이외에 제3의 자본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하는 구성원들간에 공유하는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 심리학자 매스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설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으로 단계적으로 충족되어 나간다고 한다. 형법은 이러한 개인의 욕구를 침해하거나 욕구충족을 방해하는 행위를 상당부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 형벌의 보충성
- 형벌의 보충성(補充性), 최후수단성(ultima ratio)이다. 강력한 처벌인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은 도덕이나 다른 법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행위의 준수나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그리고 최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 요약하자면, 사회공동체가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성원의 일탈행위, 위반행위를 강력히 규제, 처벌해야 하는 필요가 있고, 이를 형벌과 형법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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