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종류와 각법률간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0.11.08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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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전공 수업의 행정심판 종류와 각법률간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 제출자료
목차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차이>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와 각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
구, 재심청구 등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본문내용
행정심판은 넓게 보면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모든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즉 행저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서 행정청에 스스로 시정의 기회를 주고 행정청 자체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과다한 행정소송의 폭주를 줄이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헌법 제 107조 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를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