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 최초 등록일
- 2010.11.0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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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판례
목차
Ⅰ. 머릿말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판결
Ⅴ. 평가
본문내용
Ⅰ. 머릿말
사람들은 특별히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법률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여행을 가기위해 표를 산다든지 자취방에 대해 월세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 라고한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생활관계를 다룬 민법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다룬 행정법 역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알아 두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에서 신뢰보호의 요건 중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실현에 대한 공익과 당해 조치의 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다음의 판례를 선택한 동기는 한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원심에서 대법판결까지 가면서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어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Ⅱ. 사실관계
원고는 1996. 8. 28. 피고에게, 건설자재로 공급하기 위한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전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산 251 임야 38,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해안선에 접해 있는 부분 11,1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10. 23.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할 경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전남 여천군 소재 도서인 돌산도의 북쪽해안(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인 여수시 오동도로부터 직선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해안선에서 10여m 안쪽을 따라 부근 마을로 통하는 시멘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위 해안도로에서 13m 정도 안쪽으로 오래 전에 토석채취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함으로써 생성된 높이 약 20m 안팎의 암벽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