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취소소송 케이스사례
- 최초 등록일
- 2007.12.3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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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취소소송 케이스사례 입니다.
목차
Ⅰ.쟁점정리
Ⅱ. 설문(1)의 해결
1. 부지사전승인의 처분성
(1) 부지사전승인의 의의
(2) 부지사전승인의 법적성질
(3) 처분성 인정 여부
2. 甲의 원고적격 유무
(1) 원고적격의 의의 ․필요성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태도
(3)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A.권리구제설
B.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
C.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구제설
D. 처분의 적법성 보장설
2)판례
3)검토
(4) 법률상 이익의 판단 근거규범- ‘법률’의 범위
1)문제점
2) 법률상 이익의 해석기준
A.학설
B.판례
C.검토
(5) 甲이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3.중간결론
본문내용
1.취소소송의 원고 적격과 사전결정. 부분허가의 구속력
사례
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Y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사전승인을 부여하였다. 이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부지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甲은 원전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은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의 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이 사건 소는 적법한가?
(2) 소송의 계속 중 건설허가가 부여된 경우에 甲이 위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에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참조조문>
원자력법
제11조 (건설허가)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eh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허가 신청전에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한 후 승인을 할 수 있다.
④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⑤제 3항의 부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부지조사보고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동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